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류지란 무엇인지? 어떻게 입찰 하는지 등 보류지에 관한 모든것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류지란?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 사업지에서 착오로 조합원 물량 누락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소량의 물건을 남겨둡니다. 보통 아파트 세대의 1%가안되는 정도의 극소량의 물건입니다. 이를 보류지라고 합니다.
완공을 몇 개월 앞둔 시점에 조합의 재량으로 일반인들에게 경매방식을 통해 판매를 합니다. 입주시기 전후로 매각하기 때문에 가격은 분양가가 아닌 시세에 준해서 매각이 이루어집니다.
보류지 입찰은 공개경쟁 입찰입니다. 조합 측이 제시한 최저 입찰가를 기준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람이 낙찰을 받습니다. 최저 입찰가는 보통 실거래 최고가액 보다는 조금 저렴한 정도입니다.
보류지 맥각에는 일정금액의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보통 5천만원 ~ 1억정도를 보증금으로 걸고, 낙찰을 받고 계약을 무를 경우에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입찰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류지의 매력
청약통장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거주자로 만 19세 이상의 국민이면 가능합니다.
보류지의 위험
중도금 주택담보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개인이 조달해야 해서 신용대출 약간과 현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보통 계약시 계약금 20%와 잔금 80%인데 잔금이 계약 한달 이내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금이 바로 가능해야 참여가 원활합니다.
앞으로 공고가 나오는 다양한 보류지에 대한 소식 계속 올리겠습니다. 종종 들러서 확인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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